게시 의무 (의료법 §45-2)
환자가 알기 쉽게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명시.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보고 의무
-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가격 보고 (의료기관 단위)
- 의원급은 매년 9월, 병원급은 매년 3·9월
- 항목: 시술명·재료비·인건비·기본비용 등
가격 변동 audit
- 가격 인상 시 환자 통지 권고
- 갑작스런 인상 (>10%) 시 점검 대상
위반 처분
- 미게시: 시정명령 → 미이행 시 영업정지
- 미보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의료법 §45-2 —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고지. 보건복지부 매년 가격 보고 의무.
환자가 알기 쉽게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명시.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의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환자 동의 받고 수집·보관·파기.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의료법과 중첩 적용.
세무사 자격 없는 자가 세무대리(신고대리)를 영업으로 하면 세무사법 §22 위반. 자료 정리·자문 도구는 세무사법 §2 자문 범위.
환자 진료기록·식별정보는 의료법 §21에 따라 의료기관 외 유출·이전 금지. 세무 SaaS는 환자 식별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baseline.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결과 5년, 처방전 2년. 폐업 후에도 보관 의무 지속.
의료광고는 의사회·치과의사회 사전심의 의무. 미심의 광고 1년 이하 징역. 광고비는 적격증빙 시 비용 인정.
유비케어 의사랑·비트차트·이지스 EMR 데이터를 회계에 연동하는 3가지 방법.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