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의료법 §21 — 환자 진료기록은 본인·법정대리인·법령 허가된 자 외에 열람·교부 금지.
SaaS 시 baseline
- 매출 트랜잭션은 익명 거래 1건 (날짜·금액·source·tax) 만 보관
- 환자 이름·주민번호·진단명·진료내용은 저장하지 않음
- EMR 연동 시에도 환자 식별정보는 추출 대상 제외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환자 진료기록·식별정보는 의료법 §21에 따라 의료기관 외 유출·이전 금지. 세무 SaaS는 환자 식별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baseline.
의료법 §21 — 환자 진료기록은 본인·법정대리인·법령 허가된 자 외에 열람·교부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결과 5년, 처방전 2년. 폐업 후에도 보관 의무 지속.
의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환자 동의 받고 수집·보관·파기.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의료법과 중첩 적용.
세무사 자격 없는 자가 세무대리(신고대리)를 영업으로 하면 세무사법 §22 위반. 자료 정리·자문 도구는 세무사법 §2 자문 범위.
의료법 §45-2 —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고지. 보건복지부 매년 가격 보고 의무.
의료광고는 의사회·치과의사회 사전심의 의무. 미심의 광고 1년 이하 징역. 광고비는 적격증빙 시 비용 인정.
유비케어 의사랑·비트차트·이지스 EMR 데이터를 회계에 연동하는 3가지 방법.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