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고서 외 매입처별 합계표 (수취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수입금액검토표 첨부.
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 미수취 시 가산세 2%.
단순경비율 55%. 100% 과세, 카드매출 80%+. 광고비 비중 큼. 카드매출세액공제 1.3%.
의원(의료업)은 직전 1년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 시 가산세 20%.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의원이 1월 (또는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후 3/10 까지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과다신고는 경정청구 (5년 이내 환급),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6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경).
① 의료보장기관 (보험 진료비) ② 본인부담금 (보험 + 본인 부담분) ③ 비급여(면세) ④ 과세 ⑤ 기타. 각 라인 합계가 신고서.
의료업 등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비용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제출. 누락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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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03: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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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0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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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0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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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의료기관 가능)2026-07-16 02:56:50
신의료기술·신약 연구비는 일반R&D 25% 공제 또는 신성장 30%. 일반 의원은 해당 드물지만 임상연구·논문 작성 인건비 일부 적용.
종합소득세 -
종소세 — 개인공제·세액공제 항목 (의원장 적용)2026-07-16 02:01:06
본인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 1인 150만원, 70세 이상 100만원, 자녀세액공제 등. 의료비는 사업소득 공제 X (근로자만 적용).
종합소득세 -
2026-07-16 0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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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본2026-07-15 19:55:40
진찰료·검사료·처치료는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2024년 환산지수 의원 81.2원, 병원 87.6원. 매년 협상으로 결정.
의료법·관계법령 -
건강보험 청구 — 요양급여비용 청구 흐름2026-07-15 19:29: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내역 청구 →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의원에 지급. 보통 청구 후 30-45일 입금.
의료법·관계법령 -
2026-07-15 1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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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인당 사업주 총부담 (세무·법정 비용)2026-07-15 14:36:52
월 급여 300만원 직원 → 사업주 총비용 약 350-360만원 (4대보험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약 16-20%).
급여·4대보험 -
2026-07-15 09: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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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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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04: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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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사업주 부담분)2026-07-15 02:16:19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4591% / 고용보험 0.9% + 0.25% / 산재보험 의료업 ~0.7%. 사업주 부담률 매년 변동.
급여·4대보험 -
2026-07-15 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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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의원 — 카드매출 reconciliation 의무2026-07-15 01:07:24
미용성형 의원은 매출의 80%+ 가 카드. 여신협회 카드매입/입금 내역과 자체 집계가 일치해야 부가세 신고 정확. CODEF API 자동 매칭 권장.
부가가치세 cosmetic -
2026-07-14 06: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