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요건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소득세법 §77)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분납
- 2천만원 초과: 50% 분납
일정
- 본납: 5월 31일 (성실신고 6월 30일)
- 분납분: 8월 31일 (또는 신고기한 후 2개월)
신청
- 신고서에 분납 표시 — 자동 적용
- 별도 가산세·이자 X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회 분납. 5/31 본납 + 8/31 추가 납부. 가산세 없음.
개인사업자(의원장 포함)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31 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임플란트 65세 이상 보험 적용 (2개 이내). 미용 교정·미백은 과세. 일반 충치치료·근관치료는 면세.
폐업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해당 시),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폐업 후에도 5년 장부 보관 의무.
34세 이하 의원장이 새로 개원 시 5년간 종소세·법인세 50% 감면 (수도권). 수도권 외는 100% 감면.
단순경비율 55%. 100% 과세, 카드매출 80%+. 광고비 비중 큼. 카드매출세액공제 1.3%.
의원(의료업)은 직전 1년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 시 가산세 20%.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