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 보험 진료 (충치·근관) 40%
- 비급여 면세 (임플란트·보철) 50%
- 미용 과세 (성인 교정·미백) 10%
비용
- 치과재료 (임플란트)
- 기공료 (외부)
- 치과위생사·기공사
- 의료기기 4년 정률
면세·과세 분리
- 부가세 신고 (과세 매출 있을 때)
- 매입세액 안분
단순경비율 58%. 보험·비급여 면세 + 미용교정 과세 분리. 기공료·임플란트 재료 큰 비중.
개인사업자(의원장 포함)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31 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폐업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해당 시),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폐업 후에도 5년 장부 보관 의무.
34세 이하 의원장이 새로 개원 시 5년간 종소세·법인세 50% 감면 (수도권). 수도권 외는 100% 감면.
의원(의료업)은 직전 1년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 시 가산세 20%.
임플란트 65세 이상 보험 적용 (2개 이내). 미용 교정·미백은 과세. 일반 충치치료·근관치료는 면세.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