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 보험 진료 (충치·근관) 40%
- 비급여 면세 (임플란트·보철) 50%
- 미용 과세 (성인 교정·미백) 10%
비용
- 치과재료 (임플란트)
- 기공료 (외부)
- 치과위생사·기공사
- 의료기기 4년 정률
면세·과세 분리
- 부가세 신고 (과세 매출 있을 때)
- 매입세액 안분
단순경비율 58%. 보험·비급여 면세 + 미용교정 과세 분리. 기공료·임플란트 재료 큰 비중.
개인사업자(의원장 포함)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31 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임플란트 65세 이상 보험 적용 (2개 이내). 미용 교정·미백은 과세. 일반 충치치료·근관치료는 면세.
34세 이하 의원장이 새로 개원 시 5년간 종소세·법인세 50% 감면 (수도권). 수도권 외는 100% 감면.
폐업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해당 시),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폐업 후에도 5년 장부 보관 의무.
의원(의료업)은 직전 1년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 시 가산세 20%.
세무조사 대상은 무작위 + 위험 점수. 의원은 매출 대비 비용 비율, 비급여 매출 누락, 페이닥터 사업소득 처리가 주요 점검.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